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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재외국민보호

출입국 및 체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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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주재국(인도) 정부기관

작성자
주인도대사관
작성일
2012-05-01

                       이민관련 인도 정부기관
  
  
     1. 인도에 입국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외국인은 본인의 국적국가 또는 거주지에 소재한 인도대사관,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 세계에 있는 외교공관을 통해서 인도 외교부(MEA : the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영사여권비자과(Consular, Passport and Visa Division)에서 비자 발급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인도의 외교공관 리스트는 http://meaindia.nic.in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인도 외교부는 시민권과 귀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인도 외교부는 개인 기업에게 비자 접수와 교부의 과정을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 외교부가 비자 신청과 관련한 문제를 외부 민간위탁한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인도 외교공관에 방문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다.

     2. 인도에 입국하고 출국하는 것은 인도 내무부(the Ministry of Home Affairs) 소속 이민국(the Bureau of Immigration)에 의해 관리 통제된다. 이민국은 인도 출입국 공항만에서 출입국관리심사를 책임지며, 인도내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인도 이민법상 비자연장이라고 함)에 대한 권한을 지역외국인등록사무소(FRRO : Foreigners Regional Registration Offices), 외국인등록사무소(FRO : Foreigners Registration Offices), Chief Immigration Officers(CHIOs)를 통해 행사한다.
       (1) FRROs와 CHIOs는 첸나이, 뭄바이, 캘커타, 암릿사, 뉴델리의 지방 대도시에 소재한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이며, 이 곳에서 외국인등록을 관리하고, 체류기간 연장(즉, 비자 연장) 및 출국허가(exit permission)를 위한 신청을 접수하고, 체류기간 연장(비자 연장)을 위한 신청자가 임시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허가한다.
       (2) 반면 FROs는 인도내에서 소규모 지방도시를 관할하며, 외국인등록을 관리하고 체류기간 연장(비자연장) 및 출국허가 신청을 접수받는다(임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권한은 없다.).
       (3) 몇 가지의 경우 지역 경찰서장은 FROs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인도 내무부의 비자센터(Visa Faciitation Centre)는 체류기간 연장(비자 연장) 및 출국허가, 이민법상 신분 변경(비자 전환, visa conversions이라고 함)에 대한 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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